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나섭니다.
재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례가 최종 확정되고,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폐기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조례가 통과되면 지체 없이 공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기존 용적률 400% 이하를 54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결됐으나, 광주시는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광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도 진행했으나,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인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의안 처리를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 양상이 갈등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강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시의회를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정책보다는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반대표 결집에 나서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의 별표상 주거·비주거 용적률 해석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조례 부결을 바라고 있지만 재표결 전까지 공식 대응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후 용적률을 다시 낮추는 재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논란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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