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의사들 재판행

    작성 : 2025-01-31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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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보조 인력이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부산 지역 의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척추관절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을 통해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리 수술에는 환자 혈관 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환자 고지와 동의 없이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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