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저녁 이진우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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