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30대 여성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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