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돌본 중증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39살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고, 외출 후 돌아온 아내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A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B씨를 39년간 보살펴왔습니다.
10여 년 전 B씨가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까지 왔지만,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식사와 목욕 등 병간호를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된 A씨는 비극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끝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전적으로 믿었던 아버지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한 점, 당시 피해자 건강상태가 더 악화됐다거나 간병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깊이 고민하고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39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보살펴왔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통상의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가정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그간 A씨의 간병의 노고를 강조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장애인 지원 단체와 장애인 부모 단체 역시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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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주변에 장애아가있는 친구부부를 보면 정말 보통
힘든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것 그것만으로 늘감사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판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2심까지 유죄 선고를 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서 국개 뺏지 달고 활개치고 다니는 것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고 권유무죄 권무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