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 A씨는 대학 입시와 자격증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살을 찌워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공한 식단표를 토대로 고열량 식사를 하고, 먹는 양도 평소의 2배로 늘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중단하는 등 활동량도 줄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제시하며 동기 부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2022년 12월 재검에서 신장 168.9cm의 A씨는 체중이 105.4kg까지 늘면서 체질량지수(BMI) 36.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시행된 병역판정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때 신장이 159cm 이상 204cm 미만인 사람의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현역병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5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 실시한 불시 검사에서도 A씨의 BMI는 모두 35를 초과해 결국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A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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