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男 주장하는 학생에 女 숙소 배정한 학교는 '차별'

    작성 : 2024-11-20 11:04:2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고등학생의 수련회 참석을 제한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한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로부터 '수련회 참여를 제한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등학생 A씨는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법적 성별이 여성인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독방 사용의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또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 같은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 측이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일괄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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