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2억 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인 윤 씨와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렸으며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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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법이 2년이라니
10년이상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