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된다..핼러윈 주간 집중단속

    작성 : 2024-10-28 15:56:51 수정 : 2024-10-28 16:27:35
    ▲ 핼러윈을 앞두고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경찰 코스튬 판매글 [번개장터 판매글 일부]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 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54건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올해도 1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으며 수사 의뢰한 5건 중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경찰 상징물 사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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