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관계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구속 심사 당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장안면 단독주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으며, 입건한 피의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에 앞서 법원에서 이들 3명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약속 장소인 법원에 나오지 않은 데다 연락조차 닿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선 끝에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 외에는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A씨를 제외한 B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B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영장만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입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해 휠체어로 거동 중이라 도망할 우려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은 현재 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사고 자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은 이후 품질검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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