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픽뉴스]고양이 구하러 1차로 정차한 여성..충돌한 뒷 차량이 과실?

    작성 : 2024-10-14 17:02:12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멈춰선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2차로에는 화물차가 달리고 있던 탓에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던 A씨는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가해자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상대 운전자 B씨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운전대를 살짝 틀면서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차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고양이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는 용기. 참으로 대단하다", "1차선에 정차하는 게 제정신이냐", "피해를 보상받아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가 되다니", "인간보다도 개, 고양이가 먼저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이동은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