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체류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무단이탈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선안은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대책회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개선안에 따라 기존 월급으로만 지급됐던 급여는 가사관리사가 월급과 월 2회 지급되는 주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매월 20일마다 월급이 지급됐지만 2회 분할 지급을 원할 경우 매월 10일과 20일에 각각 지급됩니다.
또, 이동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해서 근무 장소를 배정하고, 통금 규정으로 불렸던 밤 10시 귀가 확인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들의 이동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인을 위해 실시했던 밤 10시 귀가 확인도 전면 자율로 바꿉니다.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현재 이들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은 7개월로 고용 불안이 큰 만큼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비자 대상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법체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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