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시청도 징역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작성 : 2024-09-24 22:09:31
    ▲ 의사진행 발언하는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