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수심위는 우선 1시간 정도 내부 토의를 하고는 수사팀부터 불러 의견을 청취했는데, 위원들의 질의응답까지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본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심위는 이밖에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 의견은 이날 밤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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