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웃고 놀렸다"..학폭 가해자 지목된 여중생, '무혐의' 받은 이유?

    작성 : 2024-09-23 14:47:45 수정 : 2024-09-23 17:25:21
    ▲자료이미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괴롭힌 혐의를 받은 중학생 A양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양의 신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A양이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웃거나 놀리는 언행을 일삼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양은 "B양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며 "특별한 사건이나 일화가 전혀 없었다"고 관련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조인 자격으로 학폭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심지어 B양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타인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 많아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A양은 신고된 내용 중 그 어느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신고는 무고한 A양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커다란 충격"이라며 "어느 학생이라도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양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 변호사는 "최근 언어폭력,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 무고나 역가해성 신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대학 입시 등 향후 장래 신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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