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30~50대로, 불이 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가 불을 붙이려 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여관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1 20:47
여수산단서 중대재해 잇따라.."예견된 인재"
2024-09-21 20:41
진도, 시간당 112mm 비..주민 수백 명 대피
2024-09-21 17:26
전남 장흥 금강천 감천교 홍수경보 발령
2024-09-21 15:11
"퇴실 요구에 불 질러" 3명 숨진 여관 방화범 영장 신청 예정
2024-09-21 14:27
태국서 15살 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 총으로 쏴 살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