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의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부풀려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5만 원 권 2천 장이 담긴 철제 비타민 상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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