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결론 정해놓고 수사..진술 거부"

    작성 : 2024-09-05 16:28:14 수정 : 2024-09-05 17:00:40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5일 오후 3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 수원지검 후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약 2시간 만입니다.

    '검찰로부터 현재 재판과 연관성 있는 질문을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의 변호인은 "소환 조사 일정은 당연히 상호 조율을 한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묻자,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인데, 이게 형식적이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진술을 거부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이 대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물음에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김 씨 측은 그간 이와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