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간 4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음주상태로 자택까지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가게에서 나와 곧장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의 집 앞까지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 추적을 도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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