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입니다.
카라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던 개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등을 진단받았지만 A씨 측이 개를 데려갔고, 이튿날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 카라 측은 "잔인한 행위에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재판부는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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