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를 묻는 광복회의 질의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답변했습니다.
24일 외교부는 광복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외교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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