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을 끌고 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불참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 씨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끌고 가 얼굴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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