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작업자의 예초기에 70대 작업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4일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70대 동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초기를 멈추는 방법을 물으려 B씨에게 다가가던 중 다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예초기 조작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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