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조 대표와 조 씨에게 각각 7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 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붙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격분했습니다.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각각 5억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이어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