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보다 최고 4배 저렴하게 판매되는 군마트 물품을 노려 불법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SNS에는 '남편이 직업군인임을 밝혔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관사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자 이런 DM이 왔다"며 사진 한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익명의 B씨는 "군 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구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그건 어렵다"고 거절하자 B씨는 "야박하다. 집 공짜, 마트도 싸게 구입하면서"라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A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B씨는 칼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세금이 아깝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PX 물품을 재판매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지만 각종 중고 사이트에서 '군마트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PX에서 9,720원에 판매하는 수분크림이 13,000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역장병 및 군무원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현재 운영 중인 각 마트마다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재판매 행위에 따른 재재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데요.
군 마트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국군복지단 내부 규정에 따라 마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군인도 아니면서 혜택은 받고 싶나보네", "화장품 사고 싶으면 군대 입대 추천!", "무리한 부탁해놓고 왜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문세은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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