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군인 주장하며 꽃 90만 원어치 주문하고 '노쇼'

    작성 : 2024-08-01 15:37:31
    ▲꽃집 자료이미지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꽃집에서 90만 원어치 꽃을 주문하고 잠적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경북 안동에서 30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소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같은 달 2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하며 "대대장의 사단장 진급 행사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대대장이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니 꽃을 크고 화려하게 꾸며달라"고 요청했고, 결제는 다음 날 꽃을 수령할 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당일, 남성은 A씨에게 특정 와인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남성은 와인을 구매하기로 했던 업체와 문제가 생겼다며, 고가의 와인 3병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와인 1병당 가격은 350만 원이었으며 할인가를 적용받아 구입해도 3병에 99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수상함을 느끼고 와인을 구입하지 않자, 남성은 계속해서 선결제를 요구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90만 원어치의 꽃을 폐기 처리해야 했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소속사단으로 주장한 ○○보병사단 측은 "대대장 진급 행사는 없었으며, 해당 인물도 우리 사단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남성과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 최근 다른 자영업자에게도 270만 원어치의 고기를 주문한 후 '노쇼'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는 추가 제보도 나온 상태입니다.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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