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참석자를 5분 동안 8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다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담배나 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으며,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이후 폭행 등 전과가 여섯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며 "A씨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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