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이 된 명품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제품의 고유번호를 비교해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은 있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측은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A행정관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했지만, A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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