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받던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도주할 우려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면접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애초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습니다.
하지만 유 감사관이 이정선 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채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여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 참여한 면접관 2명과 다른 공무원 4명도 입건해 혐의가 있는지,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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