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 본격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 2차례에서 최대 4차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두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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