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천500명 안팎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천561명, 2022년 2천488명, 2023년 2천448명 등으로 연 2천500명대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달(총 152일) 밖에 되지 않은 5월 말까지 벌써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외래 횟수 연간 365회 초과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해마다 절반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평균 2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 부담 차등화는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 이용 햇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로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 일부의 의료 남용 행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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