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14년 만에 일조량 부족 피해 인정 복구비 57억 지급

    작성 : 2024-06-27 14:38:24
    ▲ 일조량이 부족해 말라버린 농작물의 잎


    전라남도가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비로 57억 원을 확정하고, 지급에 들어갑니다.

    이번 지원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라는 인과관계를 분석·입증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로부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일조량 부족 피해 재해 인정은 2010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담양 딸기와 나주 멜론 등 시설작물 피해를 입은 3,481농가, 2,010ha입니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함평 864ha, 담양 301ha, 나주 177ha, 화순 139ha, 보성 125ha 등입니다.

    품목별로는 딸기 444ha, 토마토 343ha 등 시설 채소류에서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씨를 다시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채소류의 농약대 지원 단가는 ha당 240만 원이며, 과채류 대파대는 ha당 442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품목에 관계없이 농가당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배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인 가구 기준 104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예방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 시범사업으로 장기성필름(PO)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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