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자와 차를 세운 여성의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6살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km 지점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남편이 차를 세우고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해 차에서 함께 내렸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B씨는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뒤따라 내린 여성은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고 B씨는 사고 직전 버스를 발견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온전히 합의하진 못했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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