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현직 기간제 교사 A씨를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교육청과 300여m 거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본인 명의의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불법 사교육 신고를 접수한 서부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고 겸직한 정황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지원청은 A씨를 학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경찰 조사와 교육청 통보에 따라 A교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교사는 학교에서 수업 지도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공교육 종사자가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며 "교육청이 교원 복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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