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람보르기니 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 '집유'

    작성 : 2024-06-20 14:30:35
    ▲ 자료이미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승용차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8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관들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사건 1년여 전에도 경찰관들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약 4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됐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됐습니다.

    A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어 A씨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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