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샤넬 시계를 훔쳐 달아난 40대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부 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장 시술을 나갔습니다.
시술에 앞서 A씨는 졸피뎀 10g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집 안에 있던 1천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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