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을 맞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돌연사 원인에 대해 국과수가 급성 심장사로 분석했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소견서를 받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급성 심장사는 육체나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킨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사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출동 경찰관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아들 몸에 올라탄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A씨는 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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