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으로,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입니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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