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일 피해 교사 등에게 통지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A군이 다른 반 학생과 다투자 이를 중재·지도했는데 A군은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을 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학교 교보위는 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모욕감과 불안, 수면장애를 겪다 약물 치료를 받았고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 학교 교보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교 교보위 결과를 취소하는 판정이 나왔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보위 재심의가 지난달 28일 열렸습니다.
재심의를 진행한 교보위는 A군이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말하고 지도 중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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