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먹으로 구타하다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도발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에서 그런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현장으로 데려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가 범행 직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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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개가 호랑이 자식 낳는 법 없다 했거늘...
현경대가 살귀를 낳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