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희정 #법원 #충청남도 #배상 #공동배상 #사건사고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