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김 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반과 11시 45분에 각각 진행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이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사고 10분 전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자신의 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김 씨가 귀가 전 유흥주점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동석자 등의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당시 김 씨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백을 했지만,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사고 #김호중 #구속영장 #조직적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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