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하라"

    작성 : 2024-05-21 11:10:17
    ▲ 자료이미지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은 원고인 A양과 A양의 부모가 피고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시 14살이었던 B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13살 A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습니다.

    A양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군이 당시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B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군의 나이,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천여만 원, A양의 부모에게 위자료 1백만 원 배상을 책정했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몰카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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