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도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면서 지역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광주교육시민연대는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의가 없으면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된 인권조례는 수백 건에 이르는 학생 상담, 조사 등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됐다"며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한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폐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우려해 사법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집행정지했다"며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폐지안을 각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달 청구 요건을 충족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를 두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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