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거듭하다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데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전 서장 등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라며 "경찰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진압이다. 인파 관리, 혼잡 경비 같은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다. 재해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계속해서 '범죄 예방'을 강조하자 재판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중요도 순으로 직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호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경찰관의 더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재판장은 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이는 핼러윈 당시 시민들의 통행 등을 경찰력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사고 발생 전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사고가 예전에 없었다고 해서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그날 오후 6시부터 112 신고했고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배치된 경찰관 중에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가 없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에 앞서 용산경찰서로부터 '경비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그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김 전 청장은 국회 등에서 용산서가 교통 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사회가 합리적으로 가기를 바란다.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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