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에 부착된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라고 요구하며, 7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엄포를 놓은 뒤였습니다.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주민 대표와 함께 A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씨는 '길막' 6시간 반만인 오전 11시 반쯤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10장이나 붙인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날 A씨의 행동으로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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