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에 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입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 9천억 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 8천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곽 씨는 1991년 KT&G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해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곽 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인 2006년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또 2007년 6월에는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세트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곽 씨는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고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천만 원의 선급금과 625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가 해외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씨 측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 8조 8천억 원에 더해 경쟁사 A 회사의 70조 7천억 원 매출 이익 중 KT&G의 몫으로 추정되는 2조 8천억 원의 손해, A사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 6조 7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 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G #전자담배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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