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이 연상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충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5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충주시의원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충주시내 한 교차로에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잘라 철거했습니다.
시의원 A씨는 "일찍 일찍은 1번을 찍으라는 말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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