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과 아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40대 엄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과 11살 아들을 향해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이들 남매를 향해 욕설을 하며 "사람이냐"라고 다그쳤고,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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