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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